기술사 면접시험은 해당 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실무경험, 전문지식, 응용능력, 일반지식, 기술사로서의 경영관리 및 지도감리 등에 관한 능력,
기술사로서의 자질, 품위 등을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평가한 점수(평균 60점 이상)에 의하여 합격이 결정되며
합격결정 기준은 면접위원 3명이 100점을 만점으로 독립채점하고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며 경력사항으로 합불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o.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 ④항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o.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조 제1항(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수험자의 합,불합격 대한 적격성의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인 재량행위로써 면접위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는 것이 면접시험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공단에서 임의로 합격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면접시험에서 특정 면접위원에 의하여 합격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면접시험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사 면접시험의 공정한 시행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사 면접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사 면접시험 담당부서(02-3271-921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결정 기준은 면접위원 3명이 100점을 만점으로 독립채점하고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며 경력사항으로 합불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o.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 ④항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o.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조 제1항(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수험자의 합,불합격 대한 적격성의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인 재량행위로써 면접위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는 것이 면접시험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공단에서 임의로 합격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면접시험에서 특정 면접위원에 의하여 합격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면접시험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사 면접시험의 공정한 시행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사 면접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사 면접시험 담당부서(02-3271-921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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