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종합

기술사와 건축사간 감리에 관한 이견의 논쟁-퍼온자료

dansseam 2006. 7. 3. 05:56
 

1.존경하는 박 회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올려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술사냐고 물어 보셨는데 저는 건축시공기술사입니다.


2.박 회장님의 의견과 제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오니 저의 표현이 다소 과격 하더라도 절대로 박 회장님을 폄하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같은 건축분야에 몸을 담고있는 동지적 차원에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박 회장님에게 배우고 저 또한 아는 것이 있으면 박 회장님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올리는 말씀 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박 회장님의 의견에 대한 본인의 소견 ) ====


가).감리는 볼(감) 이치(리) 이므로 집을 짓는 이치를 따져봐 주는것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박 회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ꡒ監 理ꡓ 를 단문으로 해석 하면 ꡒ監ꡓ 자는 ꡒ감독을 하는 구실 또는 그 구실을 맡아하는 사람ꡓ 이라는 뜻 이고 理 자는 ꡓ까닭. 이치ꡒ라는 뜻 이나 ꡓ理ꡒ 자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바. 예를 들면 ꡓ文 理ꡒ 란 뜻은 ꡓ글의 뜻이나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힘ꡒ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ꡓ理ꡒ 자를 ꡓ이치ꡒ 로 해석할 수 있으나 ꡓ監 理ꡒ 할 때의 ꡓ理ꡒ 자는 ꡓ이치ꡒ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되고 ꡓ管 理ꡒ 란 뜻과 같이 ꡓ사업을 관할하여 처리함ꡒ 으로 해석을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ꡒ監 理ꡓ 란 ꡒ이치를 따져 본다ꡓ 라는 뜻이 아니고 ꡒ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ꡓ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말 대사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한문책에도 나오니 찾아 보시기 바라며 저명한 한학자나 국어학자를 부정하시면 안 되겠지요)



나).감리와 감독은 서로 그 업무내용이 다르고 감리업무 따로 있고 감독업무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박 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ꡒ감리ꡓ란 뜻에 대하여는 전항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하고


ꡒ監 督ꡓ을 단문으로 해석하면 ꡒ監ꡓ 자는 ꡒ감독을 하는 구실 또는 그 구실을 맡아하는 사람ꡓ이라는 뜻과 함께 ꡒ살피다ꡓ 라는 뜻이 있고 ꡒ督ꡓ 자는 ꡒ감독하다ꡓ 라는 뜻과 함께 ꡒ지휘하고 단속한다ꡒ라는 뜻도 있는바 ꡓ監 督ꡒ이란ꡓ독촉하여 따져본다ꡒ라는 뜻이 아니고 ꡓ보살피고 지휘하고 단속한다ꡓ 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ꡒ살피어 감독한다ꡓ 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ꡒ감리ꡓ가 ꡒ감독하고 관리한다ꡓ 라는 뜻 이므로 ꡒ감리ꡓ와 ꡒ감독ꡓ은 그 뜻이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개념의 같은 업무인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건기법 제2조 제6호 에도(정의) 규정되어 있듲이 ꡒ감리자란ꡓ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 하는 자 를 말하는 것이고 ꡒ감독자ꡓ란 발주자가 감독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 사람에게 시켜서 감독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청사를 건축한다고 할시에 서울시장이 감리회사에 감독권한을 위탁을 하면 그것은 ꡒ감리ꡓ가 되는 것이고 서울시장이 감리회사에 감독권한을 위탁을 하지 않고 소속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그것은 ꡒ감독ꡓ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감독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말단공무원 신분으로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위임을 받은 관계로 감독업무에 관한한 그가 곧 서울시장이요 발주자인 것임)



다).ꡒ사용승인(준공검사)을 위한 검사조서ꡓ 업무는 감리와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박 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ꡒ사용승인(준공검사)을 위한 검사조서ꡓ 업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 업무내용 자체가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이므로


동 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공사감리업무)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감리 업무에 포함되는 하나의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ꡒ사용승인 검사조서ꡓ 업무는 감리와 구분되는 업무가 아니고 당연히 감리자가 수행을 하여야 할 같은 업무인 것임.(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이를 부정 하시면 안 되겠죠)



라). ꡒ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ꡓ 업무는 국민에게 돈 받은 건축직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박 회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ꡒ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ꡓ 업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ꡓ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ꡒ 업무와 ꡓ사용승인(준공검사)을 위한 검사조서ꡒ 업무로 나누는데


ꡒ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ꡓ의 업무내용은 ꡒ건축현장조사서ꡓ(배치도 등 설계도면과 현장이 일치 하는가를 조사하는 내용임)와 ꡒ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ꡓ(설계도서가 건축법 등 관계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임) 인바


동 업무의 목적이 건축허가전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공무원이 판단하기 위하여 설계의 이상유무를 검토.확인하는 데 필요한 업무이므로 당연히 건축사가 수행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업무는 업무성격 자체가 이러 하므로 건축사가 아닌자는 할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되는 그런 업무임을 알려 드림니다.


또한 ꡒ사용승인(준공검사)을 위한 검사조서ꡓ 업무는 위의 3항에서 알려 드린바와 같이 공사감리 업무에 포함되는 업무이므로 당연히 감리자가 수행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 업무는 귀하의 주장대로 건축사가 해서는 안될 업무인 것이며 시공전문가인 기술사가 수행을 하여야 할 업무인 것입니다.



마).감리업무는 설계도서에 표현을 못하는 사항이나 예술적 사항을 이치에 맞게 설명하여 구현을 하여야 하므로 건축사가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먼저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보면 건축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도 나와 있듲이 ꡒ건축사ꡓ는 ꡒ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하는 자ꡓ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듲이 건축사는 설계업무 만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ꡒ시공계획의 적정성 여부ꡓ.ꡒ시공관리의 적정성 여부ꡓ.ꡒ공정표 검토ꡒ.ꡓ안전관리 지도ꡓ.ꡒ품질시험과 시험성과의 검토.확인ꡒ.ꡓ건축자재의 적합 여부ꡒ.ꡓ구조물 규격의 적정성 여부ꡒ. 등 전부가 다 시공업무와 관계된 내용뿐으로 시공기술사의 업무영역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시공업무에 관한한 비 전문가인 건축사 분들이 설계도서에 표현을 못하는 사항이나 예술적 사항을 구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문성도 없으면서 시공감리를 하시겠다는 것은 업역의 전문성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논리에 맞지를 않는 것이며 굳이 감리를 하고 싶으시면 시공감리가 아닌 건기법 제2조 제3의3호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되며


박 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표현 못하는 사항과 예술적 사항은 감리자에게 정식문서로 요청을 하시면 될것이고 공문서로도 표현을 못 하시겠으면 감리자를 만나서 구두로 요청을 하시면 관철이 되는 것입니다.


박 회장님의 논리 대로라면 현재 관 발주공사나 규모가 큰 건축물은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신 건축사 분들이 표현을 못하는 사항과 예술적 사항을 자기가 감리를 하지 않아 반영을 못 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이 망가져 버렸다는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업역의 전문성 차원에서 서로 자격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건축사의 시험과목은 건축설계와 건축법규 2가지 과목인바 시공감리와 관계된 시공관련 과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그리고 건축사 분들 대부분이 설계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설계만 해오신 분들로 현장시공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사 시험은 전반적인 시공업무 관련 과목만을 가지고 400분간 논술시험 만을 보아 1차시험에 통과한 후 2차시험인 실기시험(면접)을 40-60분 동안 권위있는 대학교수 및 실력있는 기술사 두 분에게 공학적 이론과 함께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적 응용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아 통과 할 시에만 최종합격이(2차시험 통과 못해 최종합격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음) 되는 시험으로 그 합격률은 응시자의 3-4%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인바 기술사들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1조 제2항 (공사 재시공 명령 등) 규정에 감리자는 건축주(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할 시에는 재시공 명령을 하여야 하나 현재 설계와 감리를 병행하고 계시는 건축사 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주택업자들에게 재 시공을 시킬수가 있겠습니까.(원칙대로 하면 다음에 설계를 안 줄텐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 되는바 바로 이것이 부실공사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결론으로 말씀 드리면 시공감리자 업무는 건축사의 전문성에도 맞지 않고 건축사들의 업무내용과 일치 하지도 않으며 국가자격 제도를 만든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업무 병행을 허용 함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는바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사가 동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마땅 할 것입니다.



3.이상과 같이 본인의 소견을 대충은 말씀을 드렸는바 사익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동 문제에 접근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한 시공감리자 업무를 어느누가 수행을 하는 것이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국가발전에도 이바지 하겠는가를 헤아려 보시면 결론이 날 것이라 사료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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