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단지
공휴일 근무 대휴 썼어도 수당 받아야”판결 나와
dansseam
2006. 11. 22. 23:46
공휴일 근무 대휴 썼어도 수당 받아야”판결 나와
[쿠키 사회] 공휴일 근무를 대신해 평일에 대체휴가를 썼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일정부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정종식)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조에 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대휴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휴일 대신 쉴 날에 대해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호암교수회관 업무의 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이지 공휴일 근무와 평일의 근무를 대체한다는 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노사합의에 따라 이 문제를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질의해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의 판단이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정적인 판단을 해 구속력 있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은 연회와 예식 사업 등을 하고 있어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 주요 업무가 몰리는 곳으로 소속 노조 100여명은 대체휴가를 통해 쉬게 될 날을 정했다. 그러나 호암교수회관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4년 8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정종식)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조에 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대휴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휴일 대신 쉴 날에 대해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호암교수회관 업무의 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이지 공휴일 근무와 평일의 근무를 대체한다는 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노사합의에 따라 이 문제를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질의해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의 판단이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정적인 판단을 해 구속력 있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은 연회와 예식 사업 등을 하고 있어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 주요 업무가 몰리는 곳으로 소속 노조 100여명은 대체휴가를 통해 쉬게 될 날을 정했다. 그러나 호암교수회관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4년 8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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