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단지
현금영수증 뭉치 연말되면 돈뭉치
dansseam
2006. 11. 22. 23:15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 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지만 세제가 바뀌다보니 익수하지가 않다. 그래서 연말소득공제는 왕도가 없다고 한다. 단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게 왕도라면 왕도다.
특히 숨겨진 소득공제 대상을 찾는 것이 연망전산의 관건이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이 11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바뀐 규정에 맞춰 세테크만 잘하면 두둑한 연말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카드보다 현금=연말정산하면 떠오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는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공제율은 500만원을 한도로 연봉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였지만 올해부터 15%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3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썼을 경우 8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했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공제를 챙겨라=인적공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친은 60세 이상,모친은 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공제 신청을 했을 경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근로자라고 해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라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하다. 형제나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씀씀이를 집중하는게 유리하다.
▲의료비와 보험은 필수=올해부터 의료비의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제외된다. 단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의료비 소득공제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으나 올해는 11월까지 지출분만 공제된다.
올 12월부터는 의료비 공제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랜즈 구입비용도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므로 챙겨야 한다. 미용·성형수술·치아교정·보약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쌍커플 수술은 물론 가슴확대 수술, 지방 흡입수술, 남성 모발이식수술도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강제연금이므로 전액 공제대상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연간 불입 보험료 240만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있다. 또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에 기존 연금저축(종전 한도 240만원)에 가입돼 있다면 연간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한도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세테크의 방법이다.
▲주택마련 저축 챙겨야=올해 주택마련자금 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는 여기에 주택 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300만원을 넣어두면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卞祥燮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숨겨진 소득공제 대상을 찾는 것이 연망전산의 관건이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이 11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바뀐 규정에 맞춰 세테크만 잘하면 두둑한 연말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카드보다 현금=연말정산하면 떠오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는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공제율은 500만원을 한도로 연봉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였지만 올해부터 15%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3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썼을 경우 8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했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공제를 챙겨라=인적공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친은 60세 이상,모친은 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공제 신청을 했을 경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근로자라고 해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라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하다. 형제나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씀씀이를 집중하는게 유리하다.
▲의료비와 보험은 필수=올해부터 의료비의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제외된다. 단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의료비 소득공제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으나 올해는 11월까지 지출분만 공제된다.
올 12월부터는 의료비 공제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랜즈 구입비용도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므로 챙겨야 한다. 미용·성형수술·치아교정·보약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쌍커플 수술은 물론 가슴확대 수술, 지방 흡입수술, 남성 모발이식수술도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강제연금이므로 전액 공제대상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연간 불입 보험료 240만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있다. 또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에 기존 연금저축(종전 한도 240만원)에 가입돼 있다면 연간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한도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세테크의 방법이다.
▲주택마련 저축 챙겨야=올해 주택마련자금 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는 여기에 주택 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300만원을 넣어두면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卞祥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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